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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 등록일
    2023-11-02

소규모합병 공고


뱅크웨어글로벌㈜(이하 합병법인”)은 ㈜다봄소프트(이하피합병법인”)202310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 당사회사 

1) 존속법인 합병법인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2) 해산법인 피합병법인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     합병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무증자합병)

 

3.     합병비율

 합병법인 1 : 피합병법인 0

 

4.     합병기일

 2023년 12월 29

 

5.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3년 11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 참조]

2) 제출기간
- 2023년 11월 2일 ~ 2023년 11월 16

3) 행사방법 및 장소
- 2023년 11월 16일까지 뱅크웨어글로벌㈜에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B동 12(정동,배재정동빌딩인사총무팀 (02-501-6415)

4)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2023년 11월 02일


뱅크웨어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중









[별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