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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의 공고
당사는 ㈜다봄소프트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방법 : 당사 (존속회사)가 ㈜다봄소프트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나. 합병비율 : 뱅크웨어글로벌㈜ 1 : ㈜다봄소프트 0 (무증자 합병)
다. 합병기일 : 2023. 12. 29. (금)
2. 합병진행 경과
가. 합병계약 이사회 결의일 : 2023. 10. 18.
나. 소규모 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23. 10. 18.
다. 합병계약 체결일 : 2023. 10. 20.
라. 소규모 합병 공고일 : 2023. 11. 02.
마.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기간 : 2023. 11. 02. ~ 2023. 11. 16.
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3. 11. 23.
사.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3. 11. 24.
아.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일 : 2023. 12. 26.
자. 합병등기 및 종료보고 공고 예정일 : 2023. 12. 29.
3.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주식매수청구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뱅크웨어글로벌㈜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채권자 이의 신청 : 2023년 11월 2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합병에 대한 공고를 하고 각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한 바,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에서 이의가 제출되었으며, 해당 이의에 대하여
2023년 12월 26일 상환 하였음.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B동 12층 (정동,배재정동빌딩)
뱅크웨어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조, 이은중